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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26 | 양도 | 1993-11-12
문서번호

재일46014-4026 (1993.11.12)

세목

양도

요 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귀문중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당해년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3월경에 소유 건물을 양도하고 주위 부동산 소개업소등의 권에 의해 무지한 소치로 양도가액을 줄여서 실지 양도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필하였읍니다.

○ 그후 관할세무서에서 본건 신고내용 조사결과 양도 계약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가. 본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조사된 실지 거래금액(사실 거래금액)에 의해 산정된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처분하는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기준시가로 결정한 세금보다 적은 조사된 실지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다. 본건과 같이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지 거래금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 받았을 경우 1994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노출된 실지 거래금액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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