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8 (2007. 09. 06)
세목
상증
요 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999(2005.6.20), 재산상속46014-1326(2000.11.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임야 등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5년도에 조상땅 찾기의 일환으로 알게 된 44년전 작고하신 조부님과 41년전에 작고하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몇 필지 있는 것을 알게 됨.
- 그러나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사이 돌아가신 고모님 등 민법에 의한 상속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내오다 금번,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조상들의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는 조부님 소유인 지목임야와 그와 관련된 위토로 부친 명의의 위토전에 대하여 명의변경 신청 중에 있음.
-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위토전인지라 문중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상속자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우선은 개인명의로 상속처리하려고 함.
-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 처리되면 종친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가를 받은 후에 상기의 문중땅을 종친회로 증여하려 함.
O 질문내용
(질문1) 이 경우 종친회가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
(질문2) 또한 차후에 종친회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종친회로 무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 증여자나 수증자인 종친회가 부담하게 되는 국세가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2003.12. 30.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14, 2006.4.25
[상황]
-☆☆시 ☆☆면 ☆리 산218-3의 임야14,479㎡는 본인의 13기의 선조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선대 조상님의 선령이 묻혀 계신 종중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상기 임야 부동산의 소유권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인 대정7년(서기1917년)에 제정된 국가기록원 보전문서 원본에 경기도 ☆☆군 임야조사서에 ☆☆면 ☆☆리 이☆☆으로 등재 되어있고, 그 이후 이☆☆의 제1자인 이☆☆ 명의로 서기 1944년 소유권보존으로 등재 되어 있으며 이☆☆가 사망(1955년)하여 호주상속으로 이☆☆의 제1자인 이☆☆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상기 열거한 정황으로 보아 종중산이므로 이☆☆의 두 아들의 후손들이 이☆☆의 제안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논의하였고, 또한 임야 소유자 이☆☆ 본인 스스로가 조상님의 선령을 모신 상기 임야를 법적효력을 갖는 종친회를 구성하여 그 종친회에 증여하기로 하였음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친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999. 2005.6.20.
[상황]
-☆☆광역시 ☆☆구 ☆☆동 산11의 1,270㎡ 및 동 11의 55㎡는 본인의 10대 조고 분묘 및 부모님의 분묘에 이르기까지 16위의 선대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선산으로 1997.6.8.가족의 뜻을 모아 그 자리에 납골묘를 설치하여 선대 20위의 유골을 모신 곳임. 당해 토지는 당초 종손명의로 있던 것을 사촌 3형제의 공동명의로 1977.6.20.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게 됨.
- 그러나 공동소유로 있을 경우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후손 전부에게 있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족형제 합의하에 임의단체 등록법에 의해 문중등록을 마친 후 당해 임야를 2005.3.25.문중에게 증여등기함.
[질의]
이 경우 문중명의로 증여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