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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모든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는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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