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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812 | 소득 | 1991-07-15
문서번호

소득46011-2812 (1991.07.15)

세목

소득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1998년 05월 31일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착오로 누락한바, 1997년 귀속 실지조사시 누락된 임시투자금액의 공제 유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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