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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081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48,482원 및 그 중 22,352,111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는 소 취하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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