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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346 | 법인 | 2005-08-22
문서번호

서면2팀-1346 (2005.08.22)

세목

법인

요 지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2005.12.31. 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감면 받는 것으로 당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을 개시한 날이 2004.11.12.이므로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은 2002.02.01 이고 공장등록일은 2004.11.12일인 본사 및 공장을 인천○○구 ○○동에 둔 법인이 본사 및 공장을 인천 ○○공단으로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같은 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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