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8노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