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54 | 인지 | 2003-10-04
문서번호
서삼46015-11554 (2003.10.04)
세목
인지
요 지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회 신
폐기예비주권에 대해 현금납부한 인지세 환급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312, 2003.09.19)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소비46016-312, 2003.09.19※ 관련 참고자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예기예비주권에 대하여 현금납부한 인제세와 관련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소멸시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