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실충당금 등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75 | 법인 | 2002-04-12
문서번호
재법인46012-75 (2002. 4. 12.)
요 지
승계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충당금을 상각하거나 환입시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취득하는 자산 및 인수하는 부채와 관계없이 승계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및 공사손실예상액을 각각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이를 각각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 그 상각액과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