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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7-22

[법령질의서]제목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7-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화재는 넓은 의미의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재해에 준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관세법 제160조 제2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징수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심사정책 47210-924, ’02.12.9).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심사정책과 759 ’09.2.27). 동 화재가 보세창고와 인접한 내국물품 창고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인천남부소방서의 화재발생 1개월전 정기 점검결과, 소방시설 등이 양호했다는 점, 인천남부경찰서 조사결과, 구체적 발화원인의 특정불가로 화재 관련 입건 피의자가 없어 위법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해사정회사 (주)△△이 피보험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지급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세구역 운영인이 선량한 주의·관리 의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화재의 귀책사유를 부여할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속하였다고 판단(징수예외)되나, 세관장이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회사 보험처리 내역, Survery Report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신내용 :

관세법 제160조제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당해 보세화물 손실의 직접적 원인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회사 보험처리 내역, Survey Report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세관장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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