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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6,1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규모도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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