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세46017-130 (2003.09.15)
세목
소득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SA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질의>
Ⅰ. 사실관계
1. 외국법인 A의 국내 관계회사 갑의 일정직급이상의 요직에 있는 종업원들은 미래의 일정시점에 외국법인 A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마침내 외국법인 A의 주식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 주식지급약정은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들에 대해 관계사인 외국법인 A가 해당주식을 지급한다는 무보증 ‘약정’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보증 약정은 외국법인 A의 상장일 또는 그에 즈음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시)
주식수령권리부여일(2002.07.01)
실제주식지급일(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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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주식수령권리 부여시점에서는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이 외국법인 A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A 회사의 주주명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A 회사 주식을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상기 예시의 2002.07.01)에서 당해 종업원은 A회사의 주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은 미래의 “잠재적 주주”로만 간주되므로, 외국법인 A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 (이하 “배당권”)가 없으며, 동 주식을 양도, 담보 또는 근저당의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사 근무 종업원이 실제로 주식을 부여 받은 시점에 외국법인 A의 주주명부가 변경되어, 해당 종업원들은 이 때부터 등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됩니다.
3. 권리를 부여받은 후 정년 퇴직하는 종업원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계속 주식수령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주식 지급약정일에 선행하여 주식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기타 영구적 장애로 인해 정년퇴직이 불가능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인 A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식지급약정일보다 더 빠른 날에 상기의 주식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 외국법인 A(또는 국내관계회사 갑)가 파산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종업원에게 주식지급약정일에 주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외국법인 A는 이러한 주식매입비용을 국내법인 갑에게 청구할 예정이며, 국내법인 갑은 권리부여시점에부터 주식수령약정일까지 기간에 걸쳐서 주식 수령 권리부여시점에서의 A주식의 시가를 안분하여 매년 장부에 계상될 것입니다.
6. 이러한 미래에 주식을 수령할 권리는 그 어떠한 이류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Ⅱ. 질의사항
상기의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의 과세시점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 국세청의 명확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 주식을 수령하는 주식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시기에 국내회사 갑의 종업원의 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업원에게 미래이 주식을 지급한다는 무보증약정을 한 시점에는 동 종업원에게 그 주식에 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A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 받는 날로부터 주식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동안(또는 퇴사일)에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퇴사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며, 이런 이유로 무보증약정을 한 시점에서는 소송을 통하여도 주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은 행사가격이 (0) 인 점을 제외하고 실질에 있어 스톡옵션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경우에 있어서 옵션부여일에 해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 받는 시점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에 해당하는 주식지급약정일의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입니다. 주식수령권리를 부여 받은 시점에서는 실제로 주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주명부도 변경되지 않고, 당해 종업원에게 의외결권이나 ○○권이 없으며, 양도, 담보, 근저당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기간이 지난후에 실제로 종업원이 주식을 부여 받을 때 주주명이 ○○ 변경되며 해당 종업원은 이 때부터 비로소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