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3. 15:25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성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밀머리로 29에 있는 네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