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 법인 | 2005-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2005.01.20)
요 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법 같은 조문 제2항의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지원배제에 해당하나 질의사항과 같이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