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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70 | 국기 | 1999-11-29
문서번호

징세46101-570 (1999.11.29)

세목

국기

요 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 양도차익의 계산에 착오가 발견되었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1..45 【법정신고기한】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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