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86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가 2007. 12. 14. 작성한 2007년 증제40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가 2007. 12. 14. 작성한 2007년 증제40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