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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86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가 2007. 12. 14. 작성한 2007년 증제40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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