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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12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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