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 법인 | 2007-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2007.09.27)

세목

법인

요 지

「주택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택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하고 있던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에 의해 PFV가 배당을 하기 이전에 PFV에게 출자법인으로 성립되어야 하는지

□ 사실관계

질의 PFV의 사업 현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정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PFV는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였음.

-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PFV에 출자 관계를 형성함.

- PFV는 질의일 현재 수익은 일부 발생하였으나, 배당은 전혀 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임.

법령 개정 신설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에서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되,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투자회사에 출자할 것을 규정하고, 적용시기는 2007.2.28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함.

③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07.2.28.신설)

부칙(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제16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③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07.2.28.신설)

부칙(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제16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재법인-878(2006.12.6)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질의】

법인세법 §51의 2 ⑥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이 요구되나, PFV는 명목상 회사로 직원과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관계로, 주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출자자인 갑법인(건설업)을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 자격요건 :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또는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직원을 두어야 함(주택법 §9, 주택영 §10 ② (2))

-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익과 위험이 PFV에 귀속되고, 갑법인은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수령함.

o 이 경우 법인세법 §51의 2 ⑥항 가목의 ‘특성사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891(2007.5.10)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때에는 투자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대규모 자본을 투자, 설립한 후 해당 자본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타운하우스, 빌라를 주택법 및 건설법에 따라 법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일환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예정인 바,

- 타운하우스 사업 이외에도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별도의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함.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를 각각 설립, 주택법에 의한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이나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이나 빌라 신축분양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2589(2006.12.14)

【제목】

투자회사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본건 PFC”라 함)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용인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함) 등 11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갖추어 설립되었음.

본건 PFC는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 자산관리 주식회사(본건 PFC의 출자자들이 본건 PFC에 대한 출자비율과 동일하게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에 위탁하고,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본건 PFC는 명목상 회사로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는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본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또는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의 직원을 두어야 하므로( 주택법 제9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본건 PFC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함.

따라서, 본건 PFC는 주택법 제1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을 갖춘 출자자인 ××건설(지분율 19.9%)과 공동사업으로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건 PFC는 ××건설과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그러나, ××건설은 본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위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본건 PFC와 공동으로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공사액만을 수령하며, 본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수익은 전액 본건 PFC에 귀속되도록 할 예정임(이를 명백히 하고자 주택분양 등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은 본건 PFC의 출자금융회사인 ○○은행에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PFC에 귀속되는 본건 사업의 당기순이익은 단독시행의 경우와 동일하며 사업의 실질로 볼 때 본건 PFC의 단독시행과 차이점이 없음(××건설이 본건 PFC에 대한 출자자의 지위에서 다른 출자자들과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은 위 공동사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문제임)

(질의내용)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본건 PFC)가 다른 회사(××건설)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ⅱ) 특히, 본건과 같이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단독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본건 PFC에 사업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수익이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