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동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근화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12.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