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079 (2003.01.13)
세목
법인
요 지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 판매시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78, 2002.1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78, 2002.11.13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PC보안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업체로서 외부침입자와 내부침입자로부터 개인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고 실수로 인한 중요한 데이터 유출 파손을 막을 수 있는 통합 개인 PC 보안 솔루션 부분과 효율적인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하는 있음.
─ 당사는 홍콩의 A회사에게 보안솔루션 부분과 보안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각각 카피분 1,000개, 200개를 2001.7월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불받기로 계약하였음.
ㆍ2001.7월(10,000달러) ㆍ2002.4월(100,000달러)
ㆍ2002.6월(100,000달러) ㆍ2002.9월(200,000달러)
ㆍ2002.2월(300,000달러)
─ 현재 홍콩의 A회사는 그동안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결제를 미루어오다가 프로그램을 보안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하였지만 홍콩의 경제불황으로 홍콩 A회사의 프로그램 판매부진으로 계약금 10,000달러 외 2002.12월에 20,000달러만 대금결제를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2001년도 수입금액은 몇 달러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46012-178,2002.11.13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2228,2001.0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