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순찰근무 결략(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46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2015-46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2015-46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경장 C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23. 소청인들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C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들은 2015. 4. 9. 20:00경부터 23:00경까지 112차량(순○○호) 순찰근무 명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근무교대 시간보다 약 20분 앞선 22:30경 ○○지구대로 복귀하여 소일 등을 하고 야식을 먹는 등 약 20분간 112차량(순○○호) 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23:00부터 24:00까지 여성 1인 근무 편의점 주변 도보순찰 명을 받았음에도 도보순찰 근무를 결략한 채 ○○지구대 내 2층 휴게실에서 약 45분 간 취침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소청인 C
소청인은 2015. 4. 9. 20:00경부터 23:00경까지. 112차량(순○○호)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정해진 근무교대 시간보다 약 14분 앞선 22:46경 지구대로 복귀하여 야식을 먹는 등 약 14분간 112순찰차량(순○○호) 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23:00부터 24:00까지 여성 1인 근무 편의점 주변 도보순찰 명을 받았음에도 도보순찰 근무를 결략한 채 ○○지구대 내 2층 휴게실에서 약 45분 간 취침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근무결략 및 업무태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됨에 따라 ‘견책’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A는 2015. 4. 9. 20:00부터 23:00까지 3시간 112순찰차량 순찰근무를 지정받고 관내순찰 및 112신고 출동 등 근무에 충실히 하던 중 교대시간을 얼마 앞두고 지구대에서 오랜만에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상황 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20분 일찍 복귀하게 되었으며, 고의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할 의도는 없었고,
같은 날 23:00부터 24:00까지 여성 편의점 주변 도보순찰 근무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오랜만에 하는 야식과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도보순찰 시간이 지나가 나가지 못하고 13분 일찍 대기(00:00부터 02:00까지 대기근무 이나 23:47분부터 대기)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이 점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취침을 취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0. 경찰청창 1회 및 지방경찰청장 3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B는 2015. 4. 9. 20:00부터 23:00까지 3시간 112순찰차량 순찰근무를 지정받고 관내순찰 및 112신고 출동 등 근무에 충실히 하던 중 교대시간을 얼마 앞두고 지구대에서 오랜만에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상황 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20분 일찍 복귀하게 되었으며, 고의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할 의도는 없었고,
같은 날 23:00부터 24:00까지 여성 편의점 주변 도보순찰 근무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야식 시간을 가지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주변 청소 및 마무리를 하다 보니 도보순찰 시간이 경과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를 결략한 것으로 이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3. 순경으로 임용된 후 약 8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및 경찰서장 표창 5회를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C는 2015. 4. 9. 20:00부터 23:00까지 3시간 112순찰차량 순찰근무를 지정받고 관내순찰 및 112신고 출동 등 근무에 충실히 하던 중 교대시간을 얼마 앞두고 지구대에서 오랜만에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상황 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14분 일찍 복귀하게 되었으며, 고의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할 의도는 없었고,
같은 날 23:00부터 24:00까지 여성 편의점 주변 도보순찰 근무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동료들과 야식 시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었고, 주변 청소 등 마무리를 하다 도보순찰 시간이 경과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이 이전부터 등과 어깨 통증, 손과 팔 저림 및 마비증상이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증상이 심하였고, 다음 근무 지정이 00:00부터 02:00까지 대기근무 시간으로 소청인의 선임자 및 팀장에게 부득이 양해를 구한 후 2층 휴게실에서 일찍 휴식을 취한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11. 순경으로 임용 후 이사건 이전까지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서장 표창 4회를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2015. 4. 9. 지구대에서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상황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순찰근무 교대시간(22:50) 보다 약 20분 일찍(22:30) 복귀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야식을 먹고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도보순찰 시간이 지나 나가지 못하고 대기실에서 13분 일찍(00:00부터 02:00까지 대기이나 23:47분) 대기를 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구대 CCTV 확인 내용을 보면, 2015. 4. 9. 이 사건 당시 112차량 순찰 근무자(8명) 전원이 야식을 준비했다는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근무 교대 시간(22:50경)보다 약 13-20분 일찍 복귀(22:30-22:37)하였고, 복귀 후 22:38부터 22:53까지 지구대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야식(햄버거)을 먹었으며,
소청인은 팀원들의 야식시간이 끝나기 전인 22:45경 지구대 내 2층 휴게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41경 근무실태 점검을 위하여 지구대를 방문한 ○○지방경찰청 감찰요원에게 근무 결략으로 적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소청인은 112순찰 근무를 결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야식 후 다음 근무명령인 여성 1인 편의점 도보순찰을 나가려고 하기 보다는 2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의도가 더 컸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도보순찰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이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도보순찰 시간을 놓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감찰요원이 23:41경 ○○지구대를 방문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23:47경 근무시간이 지났음을 인지하였고, 다음이 지구대 대기근무(00:00-02:00)로 13분 일찍 대기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로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2015. 4. 9. 지구대에서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상황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순찰근무 교대시간(22:50) 보다 약 20분 일찍(22:30) 복귀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야식 시간을 가지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주변 청소 및 마무리를 하다 도보순찰 시간이 경과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를 결략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구대 CCTV 확인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앞의 A 소청인과 같은 순찰근무 조원으로 2015. 4. 9. 근무교대 시간(22:50경)보다 20분 일찍 복귀(22:30)한 사유는 A 소청인과 같으며, 소청인 또한 근무를 결략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은 같은 날 22:38부터 22:53까지 지구대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야식(햄버거)을 먹었으며, 이후 23:00부터는 도보순찰을 나갔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2:55경 2층 휴게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41분경 기본근무 실태 점검을 나온 ○○지방경찰청 감찰요원에게 도보순찰 근무 결략으로 적발된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야식을 먹은 후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주변 청소 및 마무리를 하다 도보순찰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도보순찰을 결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2015. 4. 9. 지구대에서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상황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순찰근무 교대시간(22:50) 보다 약 14분 일찍(22:36) 복귀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같은 날 야식 시간을 가지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주변 청소 및 마무리를 하다 도보순찰 시간이 경과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전부터 어깨 통증, 손과 팔 저림 및 마비증상이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증상이 심하여 선임자 및 팀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일찍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구대 CCTV 확인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A, B 소청인들과 같이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교대근무 시간 보다 일찍(약 14분) 복귀 한 것이며, 순찰근무 결략에 대한 적극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은 같은 날 22:38부터 22:53까지 지구대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야식(햄버거)을 먹었고, 이후 23:00부터는 도보순찰을 나갔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2:54경 2층 휴게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41경 기본근무 실태 점검을 나온 ○○지방경찰청 감찰요원에게 도보순찰 근무결략으로 적발된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야식을 먹은 후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주변 청소 및 마무리를 하다 도보순찰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소청인은 이전부터 치료 받았던 어깨 통증, 손과 팔 저림 및 마비증상이 심하여 선임자 및 팀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일찍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015. 4. 28. 청문감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도보근무 결략 사유에 대하여 “야식을 먹고 나서 직원들과 얘기를 나눴고, 1시간짜리 도보가 끝나고 나면 2시간 대기근무 시간이라 도보근무를 나가기가 애매해서 근무를 결략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은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이 소청인들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의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에도,
가. A, B 소청인
소청인들은 2015. 4. 9. 112차량 순찰근무를 하던 중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순찰근무 교대시간(22:50경) 보다 20분 빠른 22:30경 지구대로 복귀하여 동료들과 야식을 먹었고,
이후 23:00경부터 24:00까지 여성 1인 편의점 주변을 도보로 순찰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A 소청인은 22:45경, B 소청인은 22:55경 각각 지구대 내 2층 휴게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41경 기본근무 실태 점검을 나온 ○○지방경찰청 감찰요원에게 적발되는 등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C 소청인
소청인은 2015. 4. 9. 112차량 순찰근무를 하던 중 야식을 준비하였다는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순찰근무 교대시간(22:50경) 보다 14분 빠른 22:36경 지구대로 복귀하여 동료들과 야식을 먹었고,
이후 23:00부터 24:00까지 여성 1인 편의점 주변을 도보로 순찰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2:54경 지구대 내 2층 휴게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41경 기본근무 실태 점검을 나온 ○○지방경찰청 감찰요원에게 적발되는 등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근무결략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근무결략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점, 근무결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타 소청 결정례에 비해 양정이 과해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