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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27』

1. 피고인은 2009.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2: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로마돔나이트클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67』

2. 피고인은 2016. 7. 20. 11:15경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주상절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자청비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016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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