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24967
건물인도
주문
1. ①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①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