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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액 280,000천원 중 채무부인한 8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808 | 상증 | 2008-10-21
[사건번호]

조심2008서0808 (2008.10.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약속어음을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6.8. 청구인들에게 한 2001.3.4. 상속분 상속세110,176,79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1997.7.9. 이OO으로부터 차입한 주식회사 OOOO이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1.3.4. 피상속인 서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OO(피상속인의 처), 서OO(피상속인의 자), 서OO(피상속인의 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9.4. 상속재산가액을 2,093,711,040원, 채무를 385,506,423원으로 하는 등 2001년 귀속 상속세 118,921,39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정기예금계좌(이하 “쟁점정기예금계좌”라 한다)의 예금잔액 115,93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이하 “쟁점OO은행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 이OO의 OO은행 OOO지점 상호부금계좌(이하 “쟁점상호부금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41,850천원에 대하여 사전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이OO(청구인 이OO의 언니)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채무로 신고한 280,000천원 중 80,000천원에 대하여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불공제하고 2007.6.8. 청구인에게 2001.3.4. 상속분 상속세 110,17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마이너스통장인 쟁점OO은행계좌의 대출한도액이 195,000천원에서 95,000천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쟁점정기예금계좌를 해약하여 상환할 수 있었으나, 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관계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던 처형 이OO의 자금 100,000천원으로 상환하고 대신 이OO에게 쟁점정기예금계좌증서를 넘겨주었고, 이OO이 만기시 수령하여 100,000천원은 이OO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고 이자부분은 현금인출하였던 것인 만큼 쟁점정기예금계좌의 명의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제 소유주는 이OO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2) OOOOO OOO OOO 760-126 및 같은 동 760-1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이하 “쟁점부동산임대사업”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증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 이OO의 소유지분이 각각 50%이므로 1997.11월부터 2001.2월까지의 총임대수입금액 116백만원 중 2분의 1인 58,000천원은 청구인 이OO의 수입금액임에도 단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이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처형 이OO에게 차입한 자금 중 주식회사 OOOO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50,000천원과 관련하여 이OO이나 임OO(이OO의 남편)의 배서가 없고, 어음 할인 당사자인 임OO이 질병으로 인하여장기간행동이 불편하고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한 이OO의 문답서를 근거로 동 어음을 이OO의 소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동 어음할인 당시 임OO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1997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이OO의 문답서 내용처럼 행동이나 대화가 불편했고, 동 문답서는 상속세 신고당시 및 조사당시 임OO이 쓰러진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여서 이OO이 실제 어음할인한 날짜를 간과하고 문답 당시의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와 주식회사 OOOO은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어 어음거래가 있을 수 없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이OO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유소 운영자금에 충당하던 피상속인입장에서 자체적인 어음할인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OO은행계좌에 입금된 30,000천원을 피상속인이 이OO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91,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금원천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이OO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2회 41,570천원) 및 전체적인 자금흐름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이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입금액을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으로 단정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쟁점정기예금계좌 잔액은 2001.3.17. 해지되었고, 같은 날 이OO의 OO은행 OOO지점에 10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이OO이 2000.5.20. 피상속인의 쟁점OO은행계좌의 마이너스대출 상환금액 100,00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인 이OO은 피상속인의 이OO에 대한 개인채무로 280,000천원이 있으며 이 중 80,000천원을 2001.5.21. 변제받았다는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의 쟁점OO은행계좌 상환금액 100,00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정기예금계좌는 이OO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이OO의 쟁점상호부금계좌로 자동이체된 41,850천원은 쟁점부동산임대사업의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입금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이OO의 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과세예고통지한 금액 25,200천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한 임대소득금액 45,937천원의 2분의 1인 22,968천원을 청구인 이OO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 58,000천원을 다시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 이OO은 주택처분대금 등을 피상속인의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양도대금 등의 증빙이 없으며, 그 외 청구인 이OO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총 4회에 걸쳐 72,579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이OO의 소득금액으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50,000천원은 이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약속어음에는 최종 배서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이OO이 약속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해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이 유류대금으로지급받은 진성어음인 것으로 보이며, 이OO은 문답서를 통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주식회사 OOO, 김OO, 박OO 등은 알지 못하고 자신은 약속어음을 본적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인 임OO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이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OO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30,000천원은 1998.7.25. 이OO의 예금계좌에서 30,000천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금내역 중 피상속인이 2회에 걸쳐 91,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OO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30,000천원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으로 판단되므로 합계 80,000천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정기예금계좌가 이OO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2) 쟁점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 이OO의 쟁점상호부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하여 적립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3

피상속인이 이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80,000천원 중 채무부인한 8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정기예금계좌의 잔액이 115,930천원이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마이너스통장인 쟁점OO은행계좌(OOOOO OOOOOOOOOOOOOOO)를 보면, 2000.5.20. 대출한도가 195,000천원에서 95,000천원으로 감액되었고, 같은 날 정기예금해지 원인으로 현금 100,000천원이 입금되어 상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이OO의 자금 400,000천원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고, 2000.5.20. 피상속인의 쟁점OO은행계좌에 입금된 100,000천원은 이OO의 자금 중 일부로서 피상속인의 마이너스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피상속인의 쟁점정기예금계좌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0.5.20. 피상속인의 쟁점OO은행계좌에 입금된 100,000천원이 이OO의 차명자금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이OO으로부터 280,000천원을 차입하였다는 취지로 이OO이 2001년 8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이OO은 1997.7.9. 50,000천원, 1998.7.25. 30,000천원, 1999.12.16. 100,000천원, 2000.11.15. 100,000천원을 수표로 찾아 피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28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0.5.20. 피상속인에게 쟁점OO은행계좌 대출금 상환금액 100,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마이너스통장인 쟁점OO은행계좌에 2000.5.20. 입금된 100,000천원의 원천은 이OO이 대여한 자금이고 그 대가로 피상속인이 쟁점정기예금계좌를 이OO에게 양도한 것인 만큼 쟁점정기예금계좌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주는 이OO이므로 당해 예금계좌상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정기예금계좌의 잔액 115,93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 이OO 명의의 쟁점상호부금계좌에 매월 자동이체된 금액 중 41,85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단독 사업자로 되어 있었고, 동 임대사업(OOOOOOOOOOOO)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합계

수입금액

18,780

23,839

38,109

80,728

소득금액

11,318

13,319

21,300

45,937

(다)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에서 이미 같은 주장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용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피상속인이 청구인 이OO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25,200천원 및 41,850천원은 발생한 임대소득 중 청구인 이OO 지분의 입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월 700천원 및 1,350천원이 이체되어 상속개시일까지 25,200천원 및 41,850천원이 청구인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OO이 각각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임대소득의2분의 1은 청구인 이OO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신고한 임대소득금액 45,937천원의 2분의 1인 22,968천원을 청구인 이OO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한 25,200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 이OO 소유의 OOOOO OOO OOO 760-3 소재 주택의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의 주유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089-36-0001-360)를 제시하고 당해 예금계좌에 1996.3.15. 1,969천원, 1996.7.4. 13,000천원, 1997.5.26. 29,129천원, 1998.2.28. 28,481천원, 합계 72,579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의 원천이 위 주택의 양도대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 이OO 명의의 쟁점상호부금계좌에 매월 자동이체된 금액 중 41,850천원은 쟁점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되었고,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 이OO의 소득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하여 채무로 신고한 280,000천원 중 80,000천원에 대하여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이OO이 2001년 8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OO이 아래와 같이피상속인에게 280,000천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동 금액 중 1999.12.16. 100,000천원, 2000.11.15. 10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

(단위 : 천원)

대여일

금액

근거

처분청 의견

1997. 7. 9.

50,000

(주)OOOO 발행 약속어음 대여주장

채무부인

1998. 7.25.

30,000

이OO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1999.12.16.

100,000

채무인정

2000.11.15.

이OO이 피상속인의 유류대금 결제

280,000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280,000천원 중 80,000천원에 대하여 본다.

1) 30,000천원은 1998.7.25. 이OO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065-21-0543-394)에서 30,000천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OO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이OO의 예금계좌는 1997.8.25. 최초 개설된 것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동일자에 66,000천원, 1998.4.27. 25,000천원, 합계 91,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30,000천원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2) 50,000천원은 이OO이 피상속인의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처분청은 동 약속어음의 1차 배서자가 주식회사 홈앤즈이고, 2차·3차 배서자가 각각 김OO·박OO이며 최종 배서자가 피상속인으로 이OO이 배서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유류대금으로 할인하여 지급받은 진성어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이 문답서를 통하여 동 약속어음을 보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남편인 임OO도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여 이OO을 대신하여 동 약속어음을 대여하면서 배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OO이 동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그러나, 1997.7.9.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089-25- 0001-360)에 입금된 약속어음 50,000천원은 당시 포목점을 영위하던 이OO 또는 남편 임OO이 사업운영자금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던 할인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이OO과는 처형과 제부사이이고, 남편 임OO과는 매부사이인 가까운 친족으로 사회통념상 어음을 배서하거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OOOOO OOO OOO 760-3호 소재의 주유소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동 약속어음 발행인인 주식회사 OOOO은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어 당해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받은 진성어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OO의 남편 임OO은 뇌출혈로 1997.10.20.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상계백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24.까지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약속어음 대여 당시(1997.7.9.)에는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보이는 점, 이 건 상속세 조사는 동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OO 또는 남편 임OO이실제 약속어음을 대여한 사실이나 대여일자 등을 간과하고 조사당시의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이 동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주식회사 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50,000천원은 이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채무로 공제하는것이 타당한 반면, 30,000천원은 이OO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이체하였으나 그 자금원이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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