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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청양지역에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한 사람들 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전화 상담원들 로서 총책인 F,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G, 전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H, 같은 전화 상담원들인 I, J, K, L, M, 인출 책인 N, O, 인 출금 관리 자인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세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의 금원을 이른바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 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 정도를 성공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총책 F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지시하며,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 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H은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상담원들에게 전화 응대 및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I, J, K, L, M 등과 함께 F, G, H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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