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67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1. 1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1. 15.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