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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4나15912
보험계약무효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1)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14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장기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취득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동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AIA생명의 (무)프라임평생설계2종 보험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들이 추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거나 다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청구권 상실 또는 부당이득 1 주장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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