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126(2016.02.11)
세목
소비
요 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 주식의 효율적 매각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채권자(신청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A법인 대표이사가 제공한 주식(이하 ‘담보주식’)에 질권을 설정
○이후 A법인이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 등을 신청서 하였음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46430-29, 1998.02.25
【제목】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지】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증권, 서삼46016-10825, 2001.12.07
【제목】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요지】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삼46016-10786, 2001.11.30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되므로 담보제공자(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