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0-23
[법령질의서]제목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2-1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시 차이점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0-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바,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수출물품의 규격별 제조사양서를 작성하고, 실제 손모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모량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조사양서에 표시하지 않은 손모량, 제조사양서에 표시한 손모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모량,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손모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은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에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고시 제2-8조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발생한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에 포함할 수 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