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6 (2011.01.05)
세목
상증
요 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 2004.02.25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甲은 1994.2.1. 자본금 1억원(20,000주 @5,000원)으로 A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에 규정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발행주식의일부를 乙(甲의 큰누나, 4,400주)과 丙(乙의 배우자, 400주), 丁(甲의 작은 누나, 4,300주), 戊(丁의 배우자, 400주)의 명의로 등재하였음
-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乙·丙·丁·戊에게 현금 등 어떠한 배당이나 급여지급 등은 없음
O 질의내용
-甲이 乙, 丙, 丁, 戊에게 A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 인한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780호,2002.12.18>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132, 2004.02.25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4팀-948, 2008.04.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