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4 (2010. 11. 30)
세목
부가
요 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면세사업자가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A은행)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지점을 설립할 목적으로 베트남 현지 컨설팅 업체로부터 베트남 내 은행산업의 조사, 현지 비즈니스 플랜 및 인허가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A은행이 베트남 현지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자문계약에는 용역수수료와 관련된부가가치세를 A은행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A은행은 용역수수료에베트남의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A은행이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에베트남의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는지 여부
2.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10. 1.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