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2 2017도106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이 정하는 체납처분 면탈의 성립 시기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