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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78 | 조특 | 2002-03-29
문서번호

서이46012-10678 (2002.03.29)

세목

조특

요 지

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예46019-42(2001.03.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 46019-42, 2001.03.07<질의 1 및 질의 5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공장을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후에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법인 본사를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소득 계산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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