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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1가합39811
영업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은 2008.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및 D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88고속도로확장공사 및 남해-냉정간 고속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교량시공부분을 피고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주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품의서에는 보상 및 영업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와 원고들, D을 묶어 1인으로 보고 공동 영업. - 시공자가 이익금의 60%, 영업자는 이익금의 40%로 보상한다. - 이익금 배분은 시공을 기준으로 산출 협의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D의 수주영업활동을 통하여 2008. 12.경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5개 공구에 대한 교량공사를 수주하였고, 2010. 7.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수주영업활동에 대한 영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과 D이 1개의 사업주체가 되어 피고로부터 영업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 및 D은 조합체로서 그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조합재산이 되므로 그 조합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3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D을 제외한 원고들만이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수주영업활동에 대한 영업보상금으로 각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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