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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자사 홍보를 위하여 외국회사에 지급된 번역비의 외화송금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452 | 법인 | 2000-09-26
문서번호

국업46017-452 (2000.09.26)

세목

법인

요 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Asian Corporation Profiles(ACP), Financial Times, Dow Jones, Reuters, Dialog, Lexis-Nexis등 매체에 동 자료를 Database로 수록하여 내국법인의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sian Corporation Profiles Ltd.(이하 “ACP”라 함)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서 Accounting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임. ACP는 아시아 19개국 개별기업의 제품 및 상품, 서비스에 관련한 정보를 보유, 유지,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이미 150만 기업의 Database를 가지고 있음.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상품, 서비스에 대한 영문화 작업을 거쳐 이를 ACP, Financial Times, Dow Jones, Reuters, Dialog, Lexis-Nexis등 8개 Database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한국 기업은 U$ Currency로 홍콩 ACP 계좌로 U$ 3,000 이상을 송금해야 함.

이 금액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 한국기업은 자신의 제품,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ACP대만으로 송부하고, ACP대만은 8개의 세계적인 매체에 이를 게재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한국기업의 해외 마케팅, 외자유치, 홍보를 수행하게 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국외송금(한국→홍콩)에 따른 세금관계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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