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47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4295 규정손실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4295 규정손실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