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 ~ 9행의 괄호를 “(이하, 2011. 9. 20.자 부과처분을 ‘2011년도 부과처분’, 2012. 9. 17.자 부과처분을 ‘2012년도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포괄하여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고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경감규정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경감규정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권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이 사건 토지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감규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거기에 더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사권 행사의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