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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 국조 | 2007-03-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2007.03.19)

세목

국조

요 지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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