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66 | 상증 | 1990-09-25
문서번호
재산01254-1866 (1990.09.25)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취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