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63 (2014.01.23)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2006년 5월부터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중
- 2008년 10월 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 방법으로 분양보증함
- 2013년 3월 현재 모든 분양이 완료되어 시행사와 보증사 간에는 아파트분양사업 보증관련 최종정산만 남아 있는 상황임
- 시공사 부도로 준공이 지연되자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바, 보증사가 분양계약 해제로 환불해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부가가치세(상가건물분과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분, 2006년∼2011년 귀속)가 포함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질의1)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 주택법 제77조【업무】(2007.1.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이하 생략)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2007.3.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6.12.31. 이전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발생한 때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7.1.1.∼2012.6.30.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2007.6.29. 대통령령 제2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사유가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17호의 4, 제38조, 제54조 제2항ㆍ제3항 및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 2012.7.1. 이후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현행 규정)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해제된 때에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적고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계약의 해지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적고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2012.2.2.대통령령 제23595호)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