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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경합범가중” 중 “제2호” 부분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지적해둔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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