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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0:10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창로 ‘ 그램 그램’ 식당 앞에서부터 연인 산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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