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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 | 소득 | 2004-11-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 (2004.11.08)

요 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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