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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902동 307호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KDB생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2. 17.에도 비에스캐피탈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한국생활을 청산하고 2012. 3. 9.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정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편취액수가 72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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