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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374 | 법인 | 2004-03-04
문서번호

서면2팀-374 (2004.03.04)

세목

법인

요 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판매,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이외의 자로서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상시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임.2.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 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겸임의 경우 겸인 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재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신설법인(A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특수관계있는 신설법인(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될 경우 당해 대표이사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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