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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 법인 | 2004-0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4.02.13)

세목

법인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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