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4 2016가단55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순천시 E 답 499㎡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순천시 E 답 499㎡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