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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하게 등기된 부동산면적이 미등기자산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16 | 양도 | 1985-04-06
문서번호

재산01254-1016 (1985.04.06)

세목

양도

요 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임

회 신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착오로 과소등기된 경우에 실제면적과 등기된 면적과의 단순한 면적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일 지번내의 토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함에 있어서 지방관서의 공부상에는 토지 100㎡, 건물 60㎡인데 등기부상에는 토지 100㎡, 건물 40㎡인 경우 건물 과소등기면적 20㎡(60㎡-40㎡)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상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과소등기 자산이지 미등기자산은 아니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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