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06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