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 부가 | 2005-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2005.10.12)
요 지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회 신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